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3. 3. 23.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아산시 F, 2층 G 운영의 ‘H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한 사람당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자기 차례가 되면 남은 카드(속칭 덱)에서 1장을 추가로 받고 같은 숫자 3장 이상 또는 같은 무늬에 연속된 숫자 3장 이상일 경우 또는 숫자 7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속칭 등록), 다시 자기 차례가 되면 앞 사람이 버린 카드 또는 덱에서 1장을 추가로 받고 또 등록을 하거나 바닥에 등록된 카드와 숫자, 무늬를 비교하여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에 연속되는 숫자 카드를 바닥에 1장 버리고(속칭 붙이기), 매 차례마다 위와 같이 카드 1장을 추가로 받고 등록 또는 붙이기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카드가 1장도 없는 사람이 승리하고, 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승자에게 1,000원씩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B,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도박현장 사진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