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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347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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