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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4181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2015. 3. 12. C으로부터 평택시 D, 2층 상가 전체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015. 4. 초순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임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계 약 내 용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E운동원(이하 ‘이 사건 운동원’이라 한다)을 임대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이 사건 운동원 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포)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 2층상가를 인도한다.

제3조(내장설비) 원고가 이 사건 운동원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 점포의 내장 및 설비 등은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단, 영업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동원 영업에 대한 임대료로 2015. 6. 30.부터 2020. 4. 30.까지 영업의 정지 및 폐업 시에도 매월 30일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비용부담) 각종 세금, 기타 본 점포에서 이 사건 운동원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영업의 계약기간은 2015. 3. 12.부터 2020. 4. 30.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영업에 관한 책임) 위 점포의 운영과 관련한 공과금, 세금 등의 지출과 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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