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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24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가 2016. 7. 28. 18:00경 퇴근하는 원고의 앞을 막아서며, 원고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인 C이 피고를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함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죽고 싶냐 ”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인기피증, 피해망상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2016. 8. 12.부터 2016. 10. 12.까지의 치료비 168,700원과 향후치료비 506,100원, 3개월 동안의 일실수입 14,49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가해를 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과적 상해를 입고,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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