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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이 퍼센트(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9. 06: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남단사거리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7-20 앞 도로까지 B 소유의 C SM520 차량을 약 9km 가량 운전하여 주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주차단속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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