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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44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15세), 피해 아동 C( 남, 16세) 의 아버지로서, 2020. 9. 29. 00:00 경부터 00:15 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E이 “ 술 그만 먹고 자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그 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치우며 손바닥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의 말싸움을 말리던 위 C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벌금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벌금형을 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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