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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2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9. 01: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에서, 그 당시 피고인들이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H(31세)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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