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E은 모두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E은 원고의 부(父)이다.
제4조(종원의 자격) 본 종중의 종원은 B 대손 H 자손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다.
제12조(기능)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음력 10월 14일 시제일) 자동 개최되며 참석인원의 수에 관계없이 회의 진행을 인정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임원 1/2 이상의 요구시 또는 종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본 종중의 총회 부의안건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종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피고 종중의 2010. 4. 11.자 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24세손 25세손 26세손 27세손 28세손 29세손 30세손 H AD AE AF (생부 AG) E F AH A(원고) W AI AC AJ AK AL AM AN (생부 AO) AP C(피고 보조참가인) AR AQ U V AS(출계) AT(출계) AU AG AF(출계) AV AW AX AB AY AZ BA BB X BC BD BE BF
다. 2003년 L씨 대동보(을가 제1호증의 4)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현재 피고 종중의 종중원은 위 다항에서 확인되는 종중원 이외에 위 대동보에 기재되지 않은 성년의 여성 종중원과 후손들을 합한 48명이다.
마. 피고는 2014. 3. 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60명 중 45명의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0,945㎡를 매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1차 추인결의를 하였고, 2017. 7. 8.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