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2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계 불입금 32,400,000원, ② 3차례에 걸친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③ 차량 구입대금 상당의 대여금 6,000,000원, ④ E에 대한 대위변제금 22,920,721원, ⑤ 원고가 피고들 운영의 가게에서 물품의 구입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15,958,000원, ⑥ 피고들이 물품의 구입 없이 그들 운영의 가게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대금 14,260,000원 및 할부 수수료 918,882원, ⑦ 보험료 대납금 1,850,000원을 합한 124,307,603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 중 73,258,3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51,049,3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계 불입금 32,4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은 2007. 8.경 원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2구좌(계금 합계 30,000,000원, 기간 15개월)를 가입하였고, 그 계 불입금이 합계 32,4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계좌 입금이나 현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34,607,000원(2008. 5. 31.자 입금액 2,930,000원에서 아래 마.항에서 살펴볼 원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 결제대금에 대한 변제액 930,000원과 2008. 6. 23.자 입금액 2,218,000원에서 아래 다.항에서 살펴볼 차량 구입대금 상당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액 218,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