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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13 2014가단1012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12.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로 원고 B이 E 출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종 원고 A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C과 원고 A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1. 13.경 부부관계의 스트레스 등으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2014. 7. 3. 대구가정법원에서 C과 원고 B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 A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고, 2014. 7.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각 증거들과 갑 2호증(피고는 원고 A의 강압에 따른 진술이므로 임의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경 C과 한차례 간통행위를 한 사실, 피고는 위 행위 당시 C에게 배우자인 원고 A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1, 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 A과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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