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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8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출소한 이후에는 성실히 생활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현금 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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