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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3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7.부터 같은 해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D으로 하여금 충남 연기군 소재 E에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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