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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5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채권자 G에게만 전달될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

형(벌금 6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B에게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부탁대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했다.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반복 재생, 복제, 전파가 가능하다.

피고인이 고의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B[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235, 265(병합), 281(병합), 288(병합), 2019고합66(병합)]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가압류등기까지 경료 되는 등 명예감정 훼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D으로 녹음파일을 전송받은 G의 선처 탄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했고 피고인만 항소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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