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 몰수)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횟수, 집행유예 기간 범행, 전달된 일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