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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25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 약 36㎡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편 D이 설치된 수상스키 계류장을 인수받아 관리, 이용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원상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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