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시흥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음식 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고, ‘야 이 씨발 놈아, 너 죽여 버린다,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관련 피해 사진, 각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범행 전후의 행태, 공용물건손상 및 업무방해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