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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62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경리이다.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7.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내에서 ‘탈모기’, ‘칼’, ‘절단기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여 시내 ’E 건강원‘에 2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4. 1.부터 2013. 3. 27.까지 허가 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염소 366마리를 밀도축 하여 '건강원‘ 및 ’흑염소 전문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도축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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