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6고단2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D)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