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18: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용천로 80에 있는 정각지구대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용천로 142에 있는 또래오래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