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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이 들고 있던 순찰 근무일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주먹으로 E의 어깨와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다수범죄 처리 감안)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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