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단35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19세) 은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3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건물 상가 1 층 D 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편의점 밖 간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본인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 줘서 고맙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오른손 손등에 5 회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CCTV 녹화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되풀이된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