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특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구금생활을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