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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2. 및 2008. 8. 17. 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 20:0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중문파출소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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