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 20:0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중문파출소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