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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2 2014고단20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

1. 피고인 A(일명 ‘D’)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90일 동안 체류가능한 관광비자를 받고 2010. 9.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한 2010. 12. 17.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관광비자를 받았을 뿐이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택시 E에 있는 상호 없는 식품판매점에서 업소 관리 및 식품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30,000원 내지 3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태국 정부가 공식 발행한 ‘로따리’ 복권(참가자들이 0~9까지의 숫자를 임의로 조합하여 6개의 숫자를 고르고 태국 정부가 매월 1일, 16일에 6개의 숫자와 2개의 보너스 숫자를 추첨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용한 불법 사설도박인 ‘호와이’ 도박(로따리 1등 당첨번호 중 끝 세자리 숫자와 보너스 숫자만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도박으로 참가자들이 사전에 2~3개의 숫자를 정하고 배팅을 한 후, 당첨번호 3개가 순서대로 모두 일치하면 배팅금의 300배, 2개가 순서대로 일치하면 50배, 3개의 숫자 중 1개라도 일치하면 2배, 보너스 숫자 2개가 일치하면 50배, 1개가 일치하면 2배의 당첨금을 주최자가 각 지급하고, 미당첨되는 경우 주최자가 배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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