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비전문 취업 비자 (E-9-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22. 체류 만료일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 등이 운영하는 일명 ‘ 베트남 로또’ 사설도 박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 도 박 운영의 중간 책 역할을 해서 도박 참가 자로부터 베팅 금을 받으면 그 배팅금액 중 일부인 수수료를 벌 수 있다.
’ 는 제안을 받고 C, D, E 등과 함께 위 도박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데 ‘ 베트남 로또’ 위 사설도 박은 베트남 현지 로또사이트 (http: //www .KETQUA .net )에서 추첨, 발표하는 특등번호 5 자리 및 00~99까지 숫자 중 27개를 기초로 하여 ① 특등번호 5 자리 중 끝에 있는 두 자리를 맞추었을 때 베팅 금 10,000 당 700,000원의 당첨금을, ②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 숫자 중 2개를 맞추었을 때 베팅 금 10,000원 당 100,000원의 당첨금을, ③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 숫자 중 1개를 맞추었을 때 베팅 금 23,000원 당 80,000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되,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 금을 몰 취하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3가지 종류 중 1가지를 선택하고 00~99까지 중 원하는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사람들 로부터 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박 종류, 베팅 금, 추첨번호를 접수 받고, 각 베팅 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C이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맞춘 경우 중, E 등이 당첨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도 박 참가자들 로부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