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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6:05 경 창원시 성산 구 두 산 볼 보로 22에 있는 두 산중공업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 산중공업 기숙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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