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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4번 출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B(36세)의 여자친구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니가 내한테 담배 사준 적 있냐"라고 시비하며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B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를 입은 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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