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84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2:05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C ’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및 담장 옆 바닷가를 통해 위 C 선박 축조 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시가 41만 원 상당의 PNCT 전선 35SQ 약 30m 및 시가 102만 원 상당의 PNCT 전선 95SQ 약 30m를 절단하여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현장사진, 사진 건조물 침입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