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액의 20%인 28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24.자로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앞에서, 위 차량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담보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겨준 뒤 이를 다시 찾아오려 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담보차량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에 이른 후에 이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강간치상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차량운행정지 신청 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