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대리점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니, 계좌를 2~3일 정도 빌려주면 하루에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확인증, D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