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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E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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