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O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2010타채16856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F은 원고 등에게 각 62,47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등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F 소유의 하남시 G외 5필지 H아파트 제101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이하 위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F으로부터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4.부터 2013.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2012. 5. 24. 확정일자를 갖추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4. 8.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0,657,466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으로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배당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