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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3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당심에서 아들인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3고단3554 사건의 제1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3고단3554 사건의 제2 내지 4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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