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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노377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 참작)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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