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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2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3: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D(62세)의 일행 여성의 가슴을 만져 시비 중 피해자가 강제추행 가해자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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