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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광양에 있는 E아파트 미분양 63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E아파트 측과 직접 체결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나에게 있다. 그 중 3세대를 시가의 70% 가격에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아파트 측과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경합범 관련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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