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광양에 있는 E아파트 미분양 63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E아파트 측과 직접 체결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나에게 있다. 그 중 3세대를 시가의 70% 가격에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아파트 측과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경합범 관련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