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나68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2010. 8. 26. 피고에게 104,5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원고’를 ‘원고 또는 C 주식회사’로, 제2쪽 제11행의 ‘을 제1, 6, 7, 8, 9호증’을 ‘갑 제1호증, 을 제1,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