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2가소4663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7698 사건에서 법원은 2014. 1. 7.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58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 서울지방검찰청 직원 F이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경찰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록에 삽입하고, 허위문서를 이용하여 사건처분결과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55분으로 조작하는 등 증거를 위조하여 피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2)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재판장이 증인 G의 진술을 막아 원고의 입증행위를 방해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위 1)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 재심사유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 주장 내용 F의 증거 조작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