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 1) 2014. 12. 9. 별지 목록 기재 제6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11,539,000원, 차임 월 74,470원, 임대차기간 2015. 1. 1.~2016. 12. 31.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흠결 - 2016. 4. 27.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302호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201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3 원고 2016. 12. 6. 피고 F에게 주택소유로 인한 갱신계약 불가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임차아파트 인도 요구
다. 피고 I 1) 2012. 9. 18. 별지 목록 기재 제9 건물(전용 면적 36.34㎡)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차임 월 85,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부터 2년 2) 전용 면적 50㎡ 이하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소득 기준 초과 - 피고 I, 그 배우자 및 자녀들 2명 1세대 구성 : 피고 I(가구원 포함)의 소득액 임대차기간 종료일 직전년도(2013년) 4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인 3,571,961원 초과 3 원고 2014. 11. 4. 피고 I에게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갱신계약 대상 제외 통보
라. 피고 J 1) 2014. 12. 24. 별지 목록 기재 제10 건물(전용 면적 46.13㎡)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24,127,000원, 차임 월 141,6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20 16. 12. 31. 2) 전용 면적 50㎡ 이하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최초 입주 당시부터 소득 기준 초과(군인퇴직연금급여 등 포함)로 입주자격이 없었음 : 피고 J 부부의 소득액 임대차기간 종료일 직전년도(2015년) 3인 이하 가구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인 3,371,660원 초과 3) 원고 2016. 11. 3. 피고 J에게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갱신계약 대상 제외 통보 [인정 근거 피고 1.~5., 7.,
8. : 각 자백 간주 피고 6., 9., 10.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