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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007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 1) 2014. 12. 9. 별지 목록 기재 제6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11,539,000원, 차임 월 74,470원, 임대차기간 2015. 1. 1.~2016. 12. 31.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흠결 - 2016. 4. 27.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302호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201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3 원고 2016. 12. 6. 피고 F에게 주택소유로 인한 갱신계약 불가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임차아파트 인도 요구

다. 피고 I 1) 2012. 9. 18. 별지 목록 기재 제9 건물(전용 면적 36.34㎡)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차임 월 85,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부터 2년 2) 전용 면적 50㎡ 이하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소득 기준 초과 - 피고 I, 그 배우자 및 자녀들 2명 1세대 구성 : 피고 I(가구원 포함)의 소득액 임대차기간 종료일 직전년도(2013년) 4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인 3,571,961원 초과 3 원고 2014. 11. 4. 피고 I에게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갱신계약 대상 제외 통보

라. 피고 J 1) 2014. 12. 24. 별지 목록 기재 제10 건물(전용 면적 46.13㎡)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24,127,000원, 차임 월 141,6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20 16. 12. 31. 2) 전용 면적 50㎡ 이하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최초 입주 당시부터 소득 기준 초과(군인퇴직연금급여 등 포함)로 입주자격이 없었음 : 피고 J 부부의 소득액 임대차기간 종료일 직전년도(2015년) 3인 이하 가구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인 3,371,660원 초과 3) 원고 2016. 11. 3. 피고 J에게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갱신계약 대상 제외 통보 [인정 근거 피고 1.~5., 7.,

8. : 각 자백 간주 피고 6., 9., 10.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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