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698』
1.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에 15,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인적사항 불상)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0』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거래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논산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