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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금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그 범행일시가 2012. 4. 초순경이므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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