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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누635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도우미알선(2차), 주류판매제공(2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을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도우미로 지목된 D과 E를 접대부로 알선한 사실도 없다. 2) 원고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일종의 함정수사 및 이 사건 처분사유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먼저 주류를 제공한 행위 및 ‘D’을 접대부로 알선한 행위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8. 22:3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인 F 등이 6번방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도우미 알선을 요청하자 이에 자연스럽게 응하였던 사실, D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용돈을 벌기 위해 원고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날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6번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한 사실,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G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원고가 6번방에 제공한 술이 맥주임을 확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인 F 등에게 주류인 맥주를 제공하고 D을 접대부로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F에 의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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