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0:00 경 경기 파주시 D 소재 파주 경찰서 E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F 등과 싸움을 한 G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빡빡이 새끼, 이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위 E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면서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혼인을 앞두고 있으므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