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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5: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동 경기고속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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