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였고 사고로 이어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