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539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