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은 원래 ㈜동화이엔씨 소유로서 201호와 202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원고는 김해시의 의뢰에 의해 2017. 8. 9. 개시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2017. 10. 27.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201호와 202호를 합병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7. ㈜동화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2억원, 기간 3년(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으로 임차하여 2009. 2. 16.부터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2009. 3.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위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피고 명의의 2009. 2. 16.자 근저당권, 국(김해세무서)의 2013. 6. 7.자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김해시의 2016. 9. 27.자 압류가 각 등기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채권금액 12억원 중 998,178,170원, 김해시는 채권금액 17,803,990원 중 16,570,130원을 각 배분받았으나, 국(김해세무서)은 채권금액이 457,615,430원이었음에도 순위에 밀려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적정 임료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0. 27.부터 2018. 1. 31.까지는 1,360만원, 2018. 2. 1.부터는 월 428만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경남지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