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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51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13행의 ‘2005. 12. 7.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원, 2012. 2. 7.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2. 7. 접수 제106530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2. 2. 7. 접수 제5874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차용금 청구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이익이 있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그 결과 피고들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소외 종중을 대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원고의 주장처럼 채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민법 제44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괄호 부분 설시를 삭제하고, 제11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들이 매매잔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에 원고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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