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장소인 지하철 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리와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횟수가 120여 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 및 반복성(피고인은 2019. 5.경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자 2019. 7.경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 행위를 시작함), 범행 발각 후의 피고인의 태도(휴대폰 사진 앨범의 숨김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숨긴 채 범행을 부인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