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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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